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
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렇게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, 추후에 연금으로 얼마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



예상수령액 조회하기

👆위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순서

1.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
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

  •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면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2. 예상연금액 조회하기

  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에서 "내 연금 알아보기"메뉴를 클릭합니다.
  • "예상연금액 조회"메뉴를 클릭합니다.
  •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 본인인증은 간편인증, 공동인증, 네이버인증, 카카오페이 인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, 현재가치금액과 향후 5년간의 소득상승률에 따른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
3. 모의계산하기

  •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,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단, 본인인증을 통한 예상수령액보다는 부정확한 금액입니다.
  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에서 "내 연금 알아보기"메뉴를 클릭합니다.
  • "예상연금액 모의계산"메뉴를 클릭합니다.
  • 본인인증 절차가 없는 반면, 본인의 기본정보, 소득정보, 크레딧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.
  •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,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
4. 예상연금액 조회시 주의사항

  •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연도, 사람마다 상이합니다.
  • 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단, 조기수령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령 연금액은 줄어듭니다.
  • 조기수령 감액율
  • 5년 : 70% / 4년 : 76% / 3년 : 82% / 2년 : 88% / 1년 94%
  • 국민연금은 지급연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, 수령액은 연간 7.2%씩 증액됩니다.

국민연금의 종류와 지급시기

1. 노령연금

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으로 더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수령하게 됩니다.

2. 유족연금

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, 남아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고 있던 연금액을 유족연금의 형태로 남겨진 유족들이 수령하게 됩니다.

3. 장애연금

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수령하게 됩니다. 

4. 지급시기

출생연도
지급연령
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
1953 ~ 56년생61세56세61세
1957 ~ 60년생62세57세62세
1961 ~ 64년생63세58세63세
1965 ~ 68년생64세59세64세
1969년생 이후65세60세65세


국민연금의 가입 유형

1. 지역가입자

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며,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.

2. 사업장가입자

직장에서 일하면서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며, 이 경우에 사업장과 가입자가 50%씩 국민연금 납부를 부담하게 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다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