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증은 많은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.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발급도 받으러 가야 했지만,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, 내용 잘 확인하시면 괜한 시간낭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.
보건증 신청방법
- 보건증 신청은 전국의 가까운 보건소 혹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별 다른 제약없이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.
- 검사기관을 방문후,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신분증과 함께 접수를 합니다.
- 이후, 안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. 단, 주의할 점은 추후에 보건증을 인터넷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중이라고는 하는데, 아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.
보건증 발급방법
1)인터넷 발급방법
- 검사를 받고 1주일 후에 위의 버튼을 통해 "e보건소"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- 홈페이지 메뉴에서 "증명문서발급"을 클릭합니다.
- 좌측에 나타나는 메뉴에서 "건강진단결과서"를 클릭합니다.
-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- "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"화면에서 "채용신체검사서"를 체크합니다.
- "발급신청" 항목의 "발급받기"를 클릭합니다.
- "증명문서 발급 신청"화면에서 마지막으로 "발급신청"을 클릭합니다.
2) 오프라인 발급방법
- 검사를 받고 1주일 후에 해당 검사기관을 재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합니다.
-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- 지참하지 않은 경우, 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3) 무인발급기 발급방법
-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영수증번호를 입력하면, 발급기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보건증 검사항목
- 장티푸스 : 장내 장티푸스 병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. 급식관련업종 종사자에게는 필수검사항목입니다.
- 폐결핵 : 엑스레이로 검사를 진행합니다.
- 피부질환 : 양손과 피부를 육안으로 검사합니다. 전염성 피부질환의 유무도 확인합니다.
보건증 발급시 주의사항
1) 유효기간
- 보건증은 발급형태에 따라 각각 유효기간이 상이합니다.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.
- 식품 / 요식업 : 검진일로부터 1년
- 교육시설[학교]종사자 : 검진일로부터 6개월
- 유흥업소 종사자 : 검진일로부터 6개월
2) 재발급 관련
-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, 그 유효기간중에는 언제라도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발급을 받는 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.